이수규정
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77조제1항에 따른 학사과정의 복수전공, 연합전공, 연계전공, 학생 설계전공, 부전공(이하 ‘복수전공 등’이라 한다)의 범위와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[개 정 2012.7.12.]

제2조(정의)
① ‘복수전공 이수’는 소속 학과(부){학과(부) 내 전공과정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}의 전공과정 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.
② ‘연합전공 이수’는 2개 이상의 학과(부)􀂷전공과정이 연합하여 별도의 융합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독립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.
③ ‘연계전공 이수’는 주관 학과(부)가 다른 학과(부)의 전공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확장 편성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.[개정 2016.3.29.]
④ ‘학생설계전공 이수’는 소속 전공 외의 교과목으로 학제적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승인 받은 전 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.
⑤ ‘부전공 이수’는 소속된 학과(부) 이외의 학과(부)에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일정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 수하는 것을 말한다.
⑥ ‘주관 학과(부)’는 당해 연합전공, 연계전공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학과(부)를 말하며, 주관 학과(부)가 소속된 대학이 주관 대학이 된다.

제3조(신청자격 등)
① 복수전공 등의 신청은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(이수예정자 포함)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로 한다. 다만, 학생설계전공의 신청자격은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.3(B+) 이상이어야 한다. [개정 2016.3.29.]
② 복수전공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 중에 별지 서식제1호부터 별지 서식제4호 까지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재학연한)
복수전공, 연합전공 이수자의 재학연한은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과정이수 학점)
① 복수전공, 연합전공 이수자는 전공학점을 39학점 이상, 연계전공, 학생설계전공, 부전공
이수자는 전공학점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, 성적 평점평균이 2.0 이상이어야 한다.
② 복수전공 등 이수자가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한 관련 전공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.
③ 연계전공, 학생설계전공, 부전공 이수의 경우에 동일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취소)
복수전공 등의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신청기간 중에 별지 서식 제5호
에 의한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졸업증서 등의 기재)
복수전공 등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,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.



제2장 복수전공 및 부전공

제8조(적용범위)
복수전공 및 부전공(이하 ‘복수􀂷부전공’이라 한다) 이수 단위는 학과(부)를 원칙으로 한다.
다만, 학과(부) 내에 교과과정 상의 전공을 두는 경우에는 학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 고 특정 대학, 학부, 학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공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제9조(선발기준 및 이수방법)
① 복수부전공 이수자의 연간 선발인원은 학과(부)별 3학년 정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과(부)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다.
② 복수부전공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따로 정한다.
③ 복수부전공의 이수방법은 교과과정으로 정한다.

제10조(신청절차)
① 복수부전공 신청서류는 대학 내 복수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(부)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며, 대학 간 복수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(부)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하여 복수􀂷부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에 제출한다.
② 복수부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복수부전공 이수자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.

제11조(취소절차)
① 복수부전공 취소원은 대학 내 복수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(부)장의 승인을 받아 학 장에게 제출하며, 대학 간 복수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(부)장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에 제출한 다.
② 학장은 복수부전공 취소원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교과목 중복인정)
복수전공 이수 시 복수전공 학과(부)의 교과과정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(대 학 내의 공통교과목 포함)에는 9학점까지, 소속 전공학과(부)와 복수전공 학과(부)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 정하는 타 학과(부) 교과목(대학 내의 공통교과목 포함)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.



제3장 연합전공

제13조(제안 및 승인) 연합전공은 주관 대학학과(부)(교과과정 상 전공을 포함)에서 설계하여 제안하고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연합전공 지도 및 운영)
① 연합전공의 운영을 통할하고 지도를 위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둔다.
② 연합전공 운영을 위하여 관련 학과(부)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합전공운영위원회를 두고, 위원장은 전공 주임교수가 된다.

제15조(선발기준 및 이수방법)
① 연합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합 전공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② 연합전공 이수방법은 교과과정으로 정하며, 교과과정의 편성은 60학점 이내로 한다.

제16조(신청절차)
① 연합전공 신청서류는 소속 학과(부)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전공 주관 대학 학장에게 제 출한다.
② 연합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연합전공 이수자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취소절차)
① 연합전공 취소원은 소속 학과(부)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전공 주관 대학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연합전공 주관 대학 학장은 연합전공의 취소원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(교과목 중복인정)
연합전공 이수 시 소속 학과(부)에서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 제공한 공통교과목은 9학점 까지, 소속 학과(부)와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(부) 교과목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 할 수 있다.

제19조(교직연합전공)
교직연합전공은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



제4장 연계전공

제20조(제안 및 승인)
① 연계전공은 대학의 학과(부)전공 또는 2개 이상 학과(부)전공 소속의 전임교수 2명
이상이 설계하여 제안하고, 관련 학과(부)를 협조를 얻어 주관 학과(부)전공에서 주관 대학 학장에 신청한다.
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학장은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1조(연계전공 지도 및 운영)
① 연계전공의 운영을 통할하고 지도를 위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둔다.
② 연계전공 운영을 위하여 관련 학과(부)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계전공운영위원회를 두고, 위원장은 전공 주임교수가 된다.

제22조(선발기준 및 이수방법)
① 연계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연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 [개정 2016.3.29.]
② 연계전공 이수방법은 교과과정으로 정한다.

제23조(신청절차)
①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중에 당해 연계전공 신청서를 소속 학과(부)장의 승인을 받아서 학장에게 제출해야한다. [개정 2016.3.29.]
② 학장은 연계전공 이수자를 선발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24조(취소절차)
① 연계전공 취소원은 소속 학과(부)장의 승인을 받아 연계전공 주관 대학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연계전공 주관 대학 학장은 연계전공의 취소원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

제5장 학생설계전공

제25조(신청 및 승인)
①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 중에 학생설계전공신 청서를 소속 학과(부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소속 학과(부)장은 학생이 신청한 전공의 해당 분야 교수 2인과 학생의 지도교수로 학생설계전공심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전공의 타당성, 교과과정 등을 심사􀂷보완한 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학장은 승인한 학생설계전공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26조(이수방법)
① 학생설계전공의 이수교과목은 33학점 이상으로 구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학생설계전공 을 이수하는 자는 승인 받은 교과과정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②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졸업 전에 당해 학생설계전공과 관련한 학생자율연구 교과목을 이수하고 연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생자율연구 교과목은 필수교양교과목으로 수강하며 학생설계전공교과목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제27조(지도 등)
①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지도 및 수강 승인을 받아야 한 다.
② 지도교수는 학생설계전공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학생설계전공의 교과과정을 변경 및 보완할 수 있으며, 변경 사 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8조(취소절차)
① 학생설계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취소기간 중에 학생설계전공 취소원을 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② 학장은 학생설계전공의 취소를 승인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부칙 <제2030호,2016.3.29>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